언제 쓸 수 있나요?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전 기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원래 1일 근로가 8시간 미만이면 6시간까지 단축하며 임금 삭감은 금지됨.
| 구분 | 금액 | 비고 |
|---|---|---|
| 지원 내용 | 근로시간 단축·임금 보전 | 단순 금액 합계에서 제외 |
금액은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일 2026.07.13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사용 가능합니다.
아니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단축됩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정일과 지역을 입력하면 단계에 맞는 전국 공통 제도와 지역 원문을 함께 안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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