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고, 24개월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취학년도 2월까지 일반형 월 10만원 지급.
| 구분 | 금액 | 비고 |
|---|---|---|
| 24~85개월 | 월 10만원 | 62개월 지급 |
금액은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일 2026.07.13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고, 24개월부터 어린이집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집니다.
네, 보육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으며 서비스 변경 신청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을 86개월 미만, 취학년도 2월까지 받습니다. 장애아동·농어촌 아동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정일과 지역을 입력하면 단계에 맞는 전국 공통 제도와 지역 원문을 함께 안내해 드려요.
내 조건으로 혜택 후보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