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받나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 기본 1년이며 양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 연장 가능.
| 구분 | 금액 | 비고 |
|---|---|---|
| 지원 상한 | 250만원 | 세부 요건에 따라 실제 금액 결정 |
금액은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일 2026.07.13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입니다.
네. 기본 기간은 부모 각각 1년이며, 양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며, 급여 신청은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정일과 지역을 입력하면 단계에 맞는 전국 공통 제도와 지역 원문을 함께 안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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