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까지 쓸 수 있나요?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할 때 급여 지원. 첫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산정 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를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
| 구분 | 금액 | 비고 |
|---|---|---|
| 지원 내용 | 근로시간 단축급여 | 단순 금액 합계에서 제외 |
금액은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일 2026.07.13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2배로 가산되어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로 쓸 수 있습니다.
첫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산정 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산정 상한 160만원)에 단축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250만원이 월 지급액은 아닙니다.
예정일과 지역을 입력하면 단계에 맞는 전국 공통 제도와 지역 원문을 함께 안내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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