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시 20일 유급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을 지원하며 2026년 상한은 168만4,210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최대 3회 분할 가능.
최대 168만 4,210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어요. 같은 개정에서 사용 기한은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바뀌었고요. 조문 문구도 “청구”에서 “고지”로 바뀌어, 근로자가 알리면 사업주가 휴가를 줘야 하는 구조가 됐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해요.
여기서 20일은 달력 20일이 아니에요. 휴가 기간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 그러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면 그 날은 휴가 일수에서 빼요. 주 5일제 사업장에서 20일을 통으로 쓰면 실제로는 4주 가까이 집에 있게 돼요. 산후조리원 2주 일정과 겹쳐 계산할 때 이 차이가 크게 작용해요.
제18조의2 제3항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휴가를 쓸 수 없다고 못 박아요. 제4항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요. 3회 분할이니 구간은 최대 4개로 쪼개져요.
네 구간을 어떻게 배분하든 합계 20일, 마감은 출산일부터 120일이에요. 12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남은 일수는 사라져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미리 배분표를 짜 두면 놓치지 않고, 같은 기간에 챙길 다른 신청 기한은 혜택 신청 체크리스트에 모아 두었어요.
고용24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 전체 20일분을 지원한다고 안내해요. 2026년 상한액은 168만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니면 고용보험 지원 없이 회사가 20일 전부를 유급으로 처리해요. 근로자가 받는 돈은 같고, 부담 주체만 달라지는 구조예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로 갈려요.
| 산업 | 상시 사용 근로자 수 |
|---|---|
| 제조업(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 제외) | 500명 이하 |
| 광업 | 300명 이하 |
|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 200명 이하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이 숫자를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봐요. 내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급여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가 확인해 줘요.
신청 창구는 고용24(ei.work24.go.kr)예요. 신청 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고요. 휴가는 120일 안에 써야 하지만 급여 신청 시계는 휴가 종료일부터 따로 돌아가니, 휴가를 다 쓰고 나서 여유 있게 신청해도 늦지 않아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유급 처리 책임을 면해요(제18조의2 제2항). 회사가 “정부에서 나오니 우리는 안 준다”고 말하는 근거가 이 조항인데, 상한액을 넘는 통상임금이라면 차액은 여전히 회사 몫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약 페이지에 신청 방법과 공식 출처를 정리해 두었어요.
법은 세 겹으로 근로자를 보호해요.
인력이 빠지는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금을 근거로 설득할 여지가 있어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아요. 요청은 서면이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고, 거부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진정 절차에서 쓰여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병행에 제약이 없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육아휴직은 같은 법 제19조예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마감 시한이에요.
구간별 상한액과 통상임금별 실수령액은 육아휴직급여 완전정리에 표로 정리해 두었어요. 출산한 배우자가 쓰는 90일짜리 휴가는 별도 제도이고, 계산 방식도 달라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요약을 함께 보면 부부 두 사람의 휴가 일정을 한 장에 놓고 짤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 시 20일 유급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을 지원하며 2026년 상한은 168만4,210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최대 3회 분할 가능.
최대 168만 4,210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 기본 1년이며 양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25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휴가 중 급여 지급. 2026년 월 상한 220만원으로 단태아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이며, 대규모 기업은 후반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대 66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아니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 즉 휴일이 끼면 그 날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아요(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주 5일 근무자가 20일을 한 번에 붙여 쓰면 달력으로는 4주에 걸쳐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정해요.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39조 제3항 제3호),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제5항으로 금지돼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20일분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고, 2026년 상한은 168만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이에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회사가 20일 전부를 유급으로 처리해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제18조의2 제3항). 급여 신청은 별개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해요.
가능해요. 두 제도는 근거 조문도 급여 재원도 달라서 나란히 굴러가요.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이라는 마감이 있고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언제든 쓸 수 있으니, 마감이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소진하는 편이 안전해요.
본 내용은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의료적 판단은 산부인과 진료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