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 기본 1년이며 양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25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줘요. 그래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 요건도 각각 다르게 걸려 있어요. 이 두 갈래를 헷갈리면 “휴직은 승인됐는데 급여가 안 나온다”는 상황이 생겨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예요. 입양한 자녀도 포함돼요. 사업주는 이 신청을 허용해야 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급여 쪽 요건은 두 개예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해요. 여기서 30일을 셀 때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빼고 계산해요. 180일은 한 회사에서만 채울 필요가 없어서, 이전 직장 고용보험 이력까지 합산해요.
지급률과 상한액이 개월 수에 따라 세 번 바뀌어요. 하한액은 세 구간 모두 월 70만원이에요.
| 육아휴직 개월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에 산정한 금액이에요. 휴직 도중에 회사 임금이 올라도 급여가 따라 오르지는 않아요.
상한이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총액이 같아져요. 1년을 통으로 쓴다고 가정한 금액이에요.
| 월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120만원 | 1,620만원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160만원 |
| 2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3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혼자 1년을 쓸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2,31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같은 금액을 받아요.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근로시간만 줄이는 선택지도 있는데, 그쪽 계산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정리해 두었어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가요.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로 써도 돼요.
| 육아휴직 개월 | 한 사람당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첫 6개월에만 한 사람이 2,000만원을 받아요.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가고요. 부부가 각각 1년을 채우면 합산 연 최대 5,920만원이 돼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는 이 특례 대신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는 별도 특례를 적용받아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꺼번에 줬어요. 휴직 중에는 75%만 손에 들어오는 셈이라 생활비 계산이 어긋나는 일이 많았어요. 고용노동부가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안내한 개편에서 이 사후지급이 없어지고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복직 계획과 무관하게 매달 전액을 받아요.
출산한 본인이라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중 출산 후에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을 배정하도록 해요. 이 휴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을 이어 쓰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급여 지급 주체도 구간마다 달라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30일 기준 최대 22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그 외 기업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줘요.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같은 한도로 지급해요. 단태아 90일 기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최대 금액은 660만원이에요. 자세한 요약은 출산전후휴가급여 페이지에 있어요.
배우자 쪽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돌아가요. 아빠가 쓰는 20일짜리 휴가는 청구 기한과 분할 규칙이 다르니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법을 따로 보면 돼요.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고 남기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배 가산해 쓸 수 있고, 아이 앞으로 나오는 현금 지원과는 별개로 굴러가요. 현금 쪽 정리는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 비교에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부터 80%(160만원). 기본 1년이며 양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25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휴가 중 급여 지급. 2026년 월 상한 220만원으로 단태아 90일 기준 최대 660만원이며, 대규모 기업은 후반 기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
최대 66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무할 때 급여 지원. 첫 10시간은 통상임금 100%(산정 상한 2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를 단축시간 비율로 계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두 가지 기간을 따로 봐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권리는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생기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180일은 이전 직장까지 합산한 기간이라,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예전 고용보험 이력이 있으면 채워질 수 있어요.
매달 신청해서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첫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월의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요. 2024년까지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폐지돼서,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아요.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액이 각자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요. 통상임금이 상한 이상이면 첫 6개월에만 각자 2,000만원을 받고, 부부가 1년씩 채우면 합산 연 최대 5,920만원이에요.
기본은 1년이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모일 때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기준이에요.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급여에서 빼요(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육아휴직 중에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본 내용은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의료적 판단은 산부인과 진료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