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월 100만원부터 (총 1,80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아이 앞으로 나오는 현금성 지원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대상 연령이 서로 다르고 두 개는 겹쳐서 받지만 하나는 겹치지 않아요. 여기에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 한 번만 나오는 첫만남이용권까지 섞이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기준을 한 번만 잡아 두면 끝나는 문제예요.
| 제도 | 대상 | 금액 | 소득 기준 | 다른 제도와 중복 |
|---|---|---|---|---|
| 부모급여 | 0~23개월 | 0 | 없음 | 아동수당과 중복.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 |
|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0~107개월) | 월 10만원 기본, 지역에 따라 최대 13만원 | 없음 |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 모두와 중복 |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없음 | 보육료·유아학비와 중복 불가 |
세로로 읽으면 이렇게 정리돼요. 아동수당은 나이만 맞으면 무조건 받는 축이고,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을 경계로 바통을 넘겨받는 관계예요.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아니냐로 갈리는 건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쪽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대상을 2세 미만(0~23개월) 아동으로 두고,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해요.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아요. 지급은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들어와요.
현금 대신 바우처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영유아보육료로,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신청해요.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받고요. 부모급여 요약 페이지에 금액표와 공식 출처를 정리해 두었어요.
2026년부터 아동수당 대상은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기본액은 월 10만원이고,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천원, 인구감소지역 11만원, 특별 인구감소지역 12만원이며 지역화폐로 받으면 최대 13만원까지 올라가요.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와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는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해 줘요. 60일을 넘기면 그 앞 달들은 받지 못하니 출생신고와 같이 처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지역별 금액은 아동수당 요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제도예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받아요. 일반 아동은 월 10만원이고 농어촌과 장애아동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 구분 | 24~35개월 | 36개월~86개월 미만 |
|---|---|---|
| 일반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 농어촌 | 월 15만6천원 | 월 10만원 |
| 장애아동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이 수당만 어린이집 보육료와 겹치지 않아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서 보육료 지원으로 갈아타요. 반대로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다시 양육수당으로 돌아오고요. 가정양육수당 요약에 신청처와 지급 기간을 적어 두었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어요. 2026년 1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반별 지원 단가는 0세반 58만4천원, 1세반 51만5천원, 2세반 42만6천원, 3~5세반 28만원이에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안에서는 전액 지원이라 부모부담금이 생기지 않아요.
부모급여 100만원과 보육료 단가의 차이는 현금으로 메워 줘요. 아이사랑 공지 기준으로 011개월 아동은 0세반이면 41만6천원, 1세반이면 48만5천원을 차액으로 받고, 1223개월 아동은 차액이 생기지 않아요. 반별 단가와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매달 나오는 수당이 아니라 출생아 한 명당 한 번 주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예요. 2024년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 대상이고,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받아요.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에요.
쓸 수 있는 곳도 계좌로 들어오는 수당과 달라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같은 위생업종(이용원·미용원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업종, 면세점을 뺀 전 업종에서 쓸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비나 기저귀·분유 구입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2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마지막 달까지 미뤄 두면 잔액이 소멸해요. 금액과 기한은 첫만남이용권 요약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는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두 갈래가 있어요.
구비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그리고 아동이나 부모 명의 통장 사본이에요.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되니 이 기한이 가장 촘촘해요.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서비스 변경으로 전환해요.
부모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이 현금 지원과 별개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가 겹쳐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 육아휴직급여 완전정리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법을 함께 보면 첫 1년 현금 흐름을 한 장에 그릴 수 있어요.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월 100만원부터 (총 1,80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기본 지급. 지역과 지역화폐 수령 여부에 따라 월 10만~13만원으로 차등되며 소득 기준은 없음.
월 10만원부터 (총 1,08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취학년도 2월까지 일반형 월 10만원 지급.
월 10만원부터 (총 62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어린이집 0~5세반 이용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바우처 지급. 2026년 월 지원액은 0세 58.4만원, 1세 51.5만원, 2세 42.6만원, 3~5세 28만원이며 추가경비는 별도일 수 있음.
월 보육료 바우처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출생 아동 1인당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200만원 · 공식 출처 ↗ · 확인일 2026.07.13
네, 두 제도는 별개라 중복 수급해요. 0개월 아기는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함께 받아 월 110만원이 계좌로 들어와요. 두 급여 모두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아요.
끊기지 않고 형태가 바뀌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고,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아이사랑 안내 기준으로 0~11개월 아동은 0세반이면 41만6천원, 1세반이면 48만5천원을 차액으로 받고, 12~23개월 아동은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24개월부터예요.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고, 24개월이 되면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이 이어져요. 86개월 미만이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받아요.
아니에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한 번 주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예요.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고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써야 해요. 매달 현금으로 들어오는 부모급여·아동수당과는 지급 방식이 달라요.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해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자동 연계되고, 주민센터에 갈 때는 출생신고서와 각 신청서를 같이 내면 돼요.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받아요.
본 내용은 일반 참고 정보입니다. 의료적 판단은 산부인과 진료를 기준으로 하세요.